재판 중 또 범죄, 형량은 오히려 줄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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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 또 범죄, 형량은 오히려 줄었다?

수원지방법원 2017노4917,2017노7814(병합)

폭행, 특수상해, 공무집행방해까지 더해진 경합범 사건의 결말

사건 개요

피고인은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것에 화가 나 이삿짐센터 앞에서 소란을 피우다 이를 말리던 두 명을 폭행하고, 깨진 유리조각을 휘둘러 상해를 입혔어요. 이후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일행과 다투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파손하는 범죄를 또 저질렀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여러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첫 번째 사건에 대해서는 자신을 제지하던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폭행)와, 위험한 물건인 유리조각으로 다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를 적용했어요. 두 번째 사건에 대해서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와 순찰차를 손괴한 혐의(공용물건손상)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했어요. 다만, 1심에서 각각 선고받은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별개로 재판했어요. 특수상해 등 사건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에 대해 징역 4개월을 각각 선고했어요. 피고인의 폭력 범죄 전과가 많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들었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두 사건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지른 범죄들이므로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모든 범죄를 종합하여 다시 형량을 정했어요. 피고인이 특수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하게, 동종 전과가 많고 재판 중 또 범행한 점 등은 불리하게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여러 건의 범죄를 저질러 각각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 첫 번째 범죄에 대한 재판이 끝나기 전에 새로운 범죄를 저지른 적 있다.
  • 폭행, 상해 등 폭력 범죄와 연루된 적 있다.
  •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있다.
  • 여러 사건에 대해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하여 항소를 고려 중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의 형량 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