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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 법원은 근로자로 봤다
대법원 2016도14240
위탁계약 상담 매니저의 근로자성 인정과 퇴직금 미지급 사건
결혼정보업체를 운영하던 대표는 수년간 근무하다 퇴직한 상담 매니저 3명에게 퇴직금 약 5,233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어요. 상담 매니저들은 위탁계약 형태로 근무했지만,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대표를 고소했고, 대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결혼정보업체 대표는 상시 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용자였어요. 그는 2012년부터 2013년 사이에 퇴직한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52,339,830원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어요.
업체 대표는 상담 매니저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자신은 스마트폰 웹 서비스 관련 업무를 담당했고, 인사·노무는 다른 공동대표가 총괄했기 때문에 이들의 근로자성을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상담 매니저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업체 대표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대표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계약 형식이 위탁계약일지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보았어요. 정해진 출퇴근 시간, 업무일지 제출, 회사가 제공한 비품 사용, 겸업 금지 등을 근거로 이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사업소득세 원천징수나 4대 보험 미가입 등은 사용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이므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근무 형태를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한다는 점이에요. 법원은 계약서의 명칭이 ‘위탁계약’이라 할지라도, 업무 내용과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어요. 특히 출퇴근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업무에 필요한 비품을 회사가 제공하며,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없는 전속성이 있다면 종속적인 근로 관계로 볼 가능성이 커져요. 세금 처리 방식이나 4대 보험 가입 여부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명확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위탁계약 근로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