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아래 땅도 사업면적, 법의 심판 피하지 못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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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아래 땅도 사업면적, 법의 심판 피하지 못했다

대법원 2017도15818

상고기각

환경영향평가 피하려던 전력 회사의 꼼수와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한 전력 회사와 그 업무 총괄 담당자가 송전선로 건설공사를 진행하면서 법에서 정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일부 누락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문제가 된 부분은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진입도로와 자재 야적장, 그리고 추가로 건설한 송전철탑 5기와 그 아래 토지였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전력 회사와 담당자가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꼼수를 썼다고 주장했어요. 여러 개의 진입도로와 자재 야적장 부지를 각각 허가받아 면적 기준을 넘지 않는 것처럼 꾸몄다는 것이에요. 또한, 추가로 설치한 송전철탑 5기와 그 선로가 지나가는 아래 토지(선하지)에 대해서도 마땅히 받아야 할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고 공사를 진행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전력 회사와 담당자는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어요. 흩어져 있는 진입도로와 야적장 부지 면적을 합산해야 한다는 규정이 당시에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추가 공사의 경우, 송전선 아래 토지는 실제 땅을 파거나 건물을 짓는 개발행위가 없으므로 사업계획면적에 포함하면 안 된다고 맞섰어요. 이 면적을 빼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당시 법규상 흩어진 부지 면적을 합산할 근거가 없고, 송전선 아래 토지도 사업면적에 포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진입도로 부분은 1심과 같이 무죄로 보았지만, 추가 송전철탑 부분은 유죄로 판단을 뒤집었어요. 전원개발촉진법상 송전선로 사업계획에는 선로 아래 토지(선하지)가 포함되어야 하므로, 이 면적을 합산하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맞다고 본 것이에요. 결국 담당자와 전력 회사에 각각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되었고, 대법원도 이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법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적이 있다.
  • 하나의 사업임에도 부지를 여러 개로 나누어 각각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상황이다.
  • 사업계획면적에 특정 부지를 포함해야 하는지를 두고 행정청과 다툼이 있다.
  • 법령상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추가 공사를 진행한 적이 있다.
  • 송전선로, 도로, 관로 등 선형 시설 공사와 관련된 법적 분쟁에 처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사업계획면적'의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