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팔아달랬더니, 판매대금 7천만원 꿀꺽한 판매자 | 로톡

횡령/배임

매매/소유권 등

땅 팔아달랬더니, 판매대금 7천만원 꿀꺽한 판매자

대법원 2017도16997

상고기각

실제 판매가 속이고 차액 가로챈 부동산 배임죄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2004년, 피해자들은 피고인 소유의 토지를 3,000만 원씩에 매수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했어요. 하지만 양도세 문제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나중에 하기로 합의했죠. 시간이 흘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토지를 대신 팔아달라고 요청하자, 피고인은 이를 수락했어요. 2011년, 피고인은 해당 토지를 1억 6,100만 원에 매도했지만, 피해자들에게는 9,000만 원에 팔았다고 거짓말하고 차액 7,100만 원을 가로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위임을 받아 토지 매매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실제 매도 금액을 사실대로 알리고 매매대금 전부를 전달할 임무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매 가격을 속여 7,1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는 명백한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계약이 토지 매매가 아닌 투자 계약이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해자들이 매매대금 외에 특약으로 정한 토목공사비 등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토지의 처분권이 완전히 넘어간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자신은 피해자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죠.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영수증 등을 근거로 투자 계약이 아닌 매매 계약으로 판단했어요.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된 이상, 토지의 사실상 처분권은 피해자들에게 귀속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임무를 위배했다고 보았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했지만, 명의 이전을 미룬 적이 있다.
  • 명의상 소유자에게 해당 부동산을 대신 팔아달라고 위임한 상황이다.
  • 대리인이 실제 판매 가격을 속이고 차액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 상대방은 원래 계약이 매매가 아닌 투자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별도의 공사비나 추가 비용 지급 문제로 다툼이 있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배임 행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