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한 줄 바꿨을 뿐인데, 횡령이 무죄가 됐다 | 로톡

횡령/배임

매매/소유권 등

계약서 한 줄 바꿨을 뿐인데, 횡령이 무죄가 됐다

대법원 2017도13908

상고기각

재매매 위임 계약서 변경 후 발생한 횡령죄 성립 여부

사건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토지를 매도하고 매매대금 등으로 2억 2,500만 원을 받았어요. 이후 피해자가 잔금 지급이 어렵다며 이미 지급한 대금을 돌려받기 위해 토지를 다시 팔아달라고 부탁하자,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고 토지 매매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어요. 그런데 피고인은 위임받은 토지 중 일부를 제3자에게 1억 1,600만 원에 매도한 후,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토지를 다시 매도해달라는 위임을 받았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피고인이 제3자에게 토지를 팔고 받은 매매대금 1억 1,600만 원은 피해자를 위해 보관해야 할 돈이었어요.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돈을 공사대금이나 대출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으므로, 이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재매매 위임 약정을 하기 전, 문제가 된 토지를 매매 목적물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계약서를 변경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해당 토지는 처음부터 재매매 위임 대상이 아니었다고 반박했어요. 즉, 자신이 판매한 토지의 매매대금은 피해자의 재물이 아닌 자신의 재물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재판의 핵심은 피고인이 제3자에게 토지를 팔고 받은 돈이 '피해자의 재물'인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두 사람이 작성한 매매계약서가 변경된 점에 주목했어요. 원래 계약서에는 문제가 된 임야가 포함되어 있었지만, 변경된 계약서에는 해당 임야가 제외되고 다른 토지로 기재되어 있었어요. 따라서 피고인이 매각한 임야는 재매매 위임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보아, 그 매매대금 역시 피해자의 재물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어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속아 계약서를 변경했다고 진술했지만, 계약 변경의 의사표시 자체가 무효가 되지 않는 한 약정은 유효하다고 보았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최종적으로 피고인의 무죄가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적 있다.
  • 매도인에게 부동산의 재매매를 위임한 적 있다.
  • 재매매 위임 과정에서 원래의 매매계약서 내용을 변경한 적 있다.
  • 계약서 변경으로 매매 목적물이 달라진 상황이다.
  • 수임인이 재매매 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해 분쟁이 발생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위임 계약의 대상이 되는 재물의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