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미러 ‘툭’ 쳤는데 뺑소니? 법원은 무죄 선고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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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미러 ‘툭’ 쳤는데 뺑소니? 법원은 무죄 선고

대법원 2017도15195

상고기각

법원이 ‘상해’로 인정하지 않은 경미한 타박상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2016년 4월, 한 운전자가 이면도로로 우회전하던 중 보행자의 팔을 차량 우측 백미러로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운전자는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고, 피해자는 이틀 뒤 어깨 및 위팔 타박상으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받아 운전자를 뺑소니로 신고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운전자가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운전자는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법적으로 '상해'에 해당할 만큼 중하지 않다고 주장했어요. 사고 충격이 경미했고, 피해자 역시 사고 직후에는 별다른 이상을 느끼지 못했던 점을 근거로 들었어요. 따라서 상해를 입히고 도주했다는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거나 건강 상태를 나쁘게 변경시킬 정도의 '상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사고 충격이 경미했고, 피해자가 사고 이틀 뒤에야 병원을 방문한 점, 병원에서 별다른 치료 없이 자연 치유가 가능한 진단을 받은 점 등을 근거로 삼았어요.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무죄가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교통사고 후 상대방이 괜찮다고 하여 연락처만 주고받고 헤어진 적 있다.
  • 사고 충격이 매우 경미하여 차량 파손이나 눈에 띄는 외상이 없는 상황이다.
  • 사고 발생 며칠 뒤에 상대방이 진단서를 근거로 뺑소니로 신고한 상황이다.
  • 상대방이 제출한 진단서상 병명이 자연치유가 가능한 타박상, 염좌 등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고로 인한 상처가 법적인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