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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전임자 잘못 떠안은 새 대표, 법원은 유죄 선고
대법원 2017도13910
산지복구명령 불이행, 대표이사 변경 시 책임의 주체
한 토지개발회사는 강원도 화천군에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인가를 받았어요. 하지만 복구비 약 8억 8천만 원을 예치하지 않고 산지 69,500㎡를 훼손된 채로 방치했죠. 결국 화천군수는 사업 인가를 취소하고, 2015년 9월 21일 회사에 산지복구명령을 내렸어요. 이 명령을 이행해야 할 시점에 피고인 A는 이 회사의 새로운 대표이사로 취임한 상태였어요.
검찰은 피고인 A가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화천군수로부터 산지복구명령을 받았음에도, 정해진 기한인 2015년 10월 30일까지 복구설계서를 제출하는 등 복구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이는 산지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며, 법인인 회사 역시 대표자의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 A는 산지를 실제로 훼손한 것은 전임 대표이사이며, 자신은 전임자에게 속아 회사를 인수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복구명령 당시 대표이사라는 우연한 사정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했죠. 또한, 회사에 복구비를 납부할 능력이 전혀 없어 명령을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도 주장했어요. 최초의 사업 인가 처분 자체가 위법했으므로, 그에 따른 복구명령 또한 위법하다고 맞섰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회사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훼손된 산지 면적이 매우 넓고, 복구 노력 없이 오히려 다른 개발 민원을 제기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은 피고인 A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률상 복구 의무는 회사가 지는 것이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신해 그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죠. 피고인이 회사 인수 당시 복구비 미납 등 모든 문제를 알고 있었고, 대표이사로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한 점도 지적했어요. 다만, 산지 훼손이 피고인 취임 전에 발생한 점, 복구비를 예치받지 않고 사업 인가를 내준 화천군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법인의 대표이사가 변경된 경우, 전임자 시절에 발생한 문제에 대한 행정명령을 현임 대표이사가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예요. 법원은 산지 훼손과 같은 행위를 한 주체는 법인 그 자체라고 보았어요. 따라서 법인에 내려진 복구명령을 이행할 책임은 당시의 대표이사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죠. 즉, 회사의 법적 의무는 대표이사가 변경되어도 그대로 승계되며, 새로운 대표이사는 그 의무를 이행할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몰랐다'거나 '전임자 탓'이라는 주장은 법적 책임을 면제하는 사유가 되기 어려워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법인 대표자 변경 시 행정명령 이행 책임의 승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