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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현관문 비밀번호 누른 행위, 주거침입죄 성립
대법원 2017도4542
보험 문제로 찾아가 초인종 누르고 문 두드린 사건의 전말
피고인은 보험모집인인 피해자에게 변액보험을 가입했다가 문제가 생기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의 아파트를 찾아갔어요.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고인은 약 20분 동안 초인종을 누르고 손으로 현관문을 두드렸으며, 현관문에 설치된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약 20분간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린 행위를 문제 삼았어요. 특히 현관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누른 행위는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명백한 침입 행위라며 주거침입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해를 가하거나 생활에 불편을 줄 의사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단지 약속했던 보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찾아간 것이며, 자신의 행동이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해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항변했어요. 설령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이므로 위법하지 않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주거침입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1심이 변경 전 공소사실로 판결한 절차적 잘못을 지적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했어요. 다만,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다시 심리한 결과,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른 행위는 주거의 평온을 해할 객관적 위험성을 포함하므로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정당행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고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어요.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이 판례는 주거침입죄에서 '침입 행위'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예요. 법원은 주거에 물리적으로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해칠 객관적인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했다면 주거침입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았어요. 즉, 출입문이 열리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로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누르는 행위 자체를 침입 행위로 인정한 것이에요. 또한, 행위의 동기가 정당하더라도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성을 갖추지 못하면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주거침입죄에서 '침입' 행위의 인정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