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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사망사고, 하청업체는 무죄였다
대법원 2017도9327
원청과 다른 하청업체 작업 중 발생한 사고의 책임 소재
2015년 6월 5일,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어요.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맡은 하청업체가 4층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무게를 이기지 못한 구조물이 무너져 내렸어요. 이 사고로 바로 아래 3층에서 미장 작업을 하던 다른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잔해에 깔린 뒤 2층으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어요.
검찰은 사망한 근로자가 소속된 미장 공사 하청업체와 그 실질 운영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소했어요. 상부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물체가 떨어질 위험에 대비해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것이에요.
피고인인 미장 업체 측은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사고의 원인이 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은 자신들의 업무가 아니었으며, 이에 대한 안전조치 책임은 원청업체나 해당 공사를 진행한 다른 하청업체에 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자신들은 할 수 있는 안전조치를 다했고, 사고는 다른 업체가 예정에 없던 작업을 갑자기 진행하다 발생한 것이라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각각 벌금 300만 원을 부과했어요. 피고인이 상층부의 위험한 작업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에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사고를 유발한 콘크리트 공사와 관련하여 낙하물 방지망 설치, 출입금지구역 설정 등의 의무는 해당 공사를 직접 수행한 업체나 공사 전체를 총괄하는 원청업체에 있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에게는 소속 근로자의 개인 보호구 착용 의무 정도만 인정되는데, 사고 당시 피해자는 보호구를 착용하고 있었다는 점도 고려되었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어요.
이 사건은 건설 현장에서 여러 하청업체가 동시에 작업할 때,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의 책임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히 한 판례예요. 법원은 특정 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직접적인 위험에 대한 방지 조치 의무는 원칙적으로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사업주에게 있다고 보았어요. 다른 하청업체의 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까지 모든 하청업체가 동일한 수준의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에요. 즉, 각 하청업체는 자신의 공사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한 방지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방지의무의 주체 및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