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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화장실 몰카, 우울증 핑계는 통하지 않았다
대법원 2017도9425
심신장애 주장하며 무죄 호소했지만, 법원의 단호한 판단
한 남성이 길에서 우연히 본 20대 여성을 뒤따라갔어요. 피해자가 PC방에 들어가자 밖에서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갔어요. 남성은 옆 칸으로 들어가 칸막이 위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용변을 보던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다는 혐의로 기소했어요.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해당돼요.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어요. 자신은 심각한 우울증으로 인한 충동조절장애가 있으며, 이로 인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장애' 상태였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호소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벌금 500만 원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과 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어요. 범행 직후 휴대전화가 압수되어 영상이 유포될 가능성이 없고,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하게 보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어요.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우울증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범행 과정이 계획적이었고 범행 후 순찰차를 보고 도주하며 증거인 휴대전화를 몰래 버리려 한 점, 경찰 조사에서 사건 경위를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어요. 이러한 행동들은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이 범죄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주는 '심신장애'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단순히 정신질환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심신장애를 인정하지 않아요. 범행의 경위와 수단, 범행 전후의 행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요. 이 사건처럼 범행을 계획하고, 발각되자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는 행동을 보였다면, 의사 결정 능력이 있었다고 보아 심신장애 주장을 배척할 가능성이 높아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범행 당시 심신장애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