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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관급공사 로비 대가,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2016도9232
공무원과 브로커가 얽힌 하수처리장 공사 수주 비리 사건
한 업체 대표는 시에서 발주하는 하수처리장 공사를 따내기 위해 브로커를 고용했어요. 브로커는 다른 브로커 및 시청 공무원들과 공모하여 해당 업체가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낼 수 있도록 도왔어요. 그 대가로 브로커는 업체 대표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총 6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았고, 이 돈을 다른 관련자들과 나누어 가졌어요. 이들은 로비 자금의 성격을 숨기기 위해 정상적인 하도급 공사 대금을 받는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도 했어요.
검찰은 관급공사 수주를 알선하고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브로커들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어요. 또한, 범죄로 얻은 수익의 출처를 숨기기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행위에 대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어요. 돈을 건넨 브로커들과 이를 받은 공무원들에게는 각각 뇌물공여와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되었어요.
핵심 브로커 역할을 한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혐의를 부인했어요. 자신이 받은 돈은 공무원에게 로비하기 위한 대가가 아니라, 공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 내 인맥을 활용하는 등 정당한 영업활동에 대한 대가였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불법적인 알선 행위가 없었으므로, 받은 돈은 범죄수익이 아니며 범죄수익은닉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들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2심 법원 역시 브로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피고인이 직접 공무원에게 청탁하고 다른 관련자들에게 돈을 건넨 점, 받은 금액이 단순 영업활동 대가로 보기엔 지나치게 큰 점, 허위 세금계산서로 거래를 위장한 점 등을 근거로 알선수재가 맞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으면 실제 알선 행위 여부와 관계없이 '알선수재죄'가 성립함을 보여줘요. 법원은 금품의 성격이 정당한 영업활동의 대가인지, 불법적인 알선의 대가인지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요. 설령 금품에 합법적인 활동의 대가가 일부 포함되어 있더라도, 불법 알선 대가와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면 그 전부를 알선수재의 대가로 봐요. 또한, 범죄로 얻은 수익을 정상적인 거래 대금처럼 위장하기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행위는 '범죄수익은닉죄'에 해당해요. 이렇게 얻은 불법 이익에 대해 세금을 납부했더라도, 추징 대상에서 그 세액을 공제해주지 않아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알선수재 및 범죄수익은닉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