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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기업법무
프랜차이즈 대표의 뒷돈, 법원은 배임으로 봤다
대법원 2016도8688
가맹점주 아닌 회사에 대한 배임, 항소심의 반전
유명 분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대표이사 A씨는 가맹점에 식자재를 독점 공급하게 해주는 대가로 식자재 납품업체 대표 B씨로부터 수십억 원을 받기로 했어요. 또한, 인테리어 공사를 전담하게 해주는 조건으로 인테리어 시공업체로부터 수억 원을 수수했어요. A씨는 회사 자금 수억 원을 개인 계좌로 빼돌려 횡령한 혐의도 받았어요.
검찰은 대표이사 A씨가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협력업체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거액의 금품을 수수하여 배임수재죄를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또한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도 적용했어요. 금품을 제공한 식자재 납품업체 대표 B씨에 대해서는 배임증재죄로 기소했어요.
대표이사 A씨는 가맹본부가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가맹점주가 아닌 가맹본부 자신의 사무이므로, 자신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돈은 독점적 영업 기회를 제공한 대가로 받은 정당한 ‘영업관리 수수료’일 뿐, 부정한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일부 금액은 회사 광고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도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대표이사 A씨가 가맹점주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어요. 가맹계약상 가맹점주들이 본사가 지정한 업체와 거래해야 하므로, A씨에게는 가맹점주들을 위해 공정하게 업체를 선정할 신임관계상 임무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를 근거로 A씨의 배임수재와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항소심은 협력업체 선정은 가맹본부 고유의 사무이지, 가맹점주의 사무를 대신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그러나 A씨는 가맹본부라는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할 임무가 있는데, 회사에 귀속되어야 할 이익을 개인이 가로챘으므로 이는 ‘회사에 대한’ 배임수재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일부 금액을 무죄로 판단하고 형량을 감경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대법원은 2심 법원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여, A씨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프랜차이즈 대표가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돈이 누구에 대한 배임 행위인가 하는 점이었어요. 1심은 ‘가맹점주’에 대한 배임으로 보았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은 ‘가맹본부 회사’에 대한 배임으로 판단을 변경했어요. 즉, 협력업체 선정은 가맹본부의 고유 업무이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은 대표 개인이 아닌 회사가 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대표이사가 회사에 돌아가야 할 이익을 개인적으로 챙겼다면, 이는 회사에 대한 신임관계를 저버린 배임수재 행위가 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대표의 협력업체 금품 수수가 회사에 대한 배임수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