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 없는 밤의 임신, 1심 무죄가 2심에서 뒤집혔다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기억 없는 밤의 임신, 1심 무죄가 2심에서 뒤집혔다

대법원 2016도7888

상고기각

블랙아웃 상태에서의 성관계, 준강간죄 항거불능 상태의 인정 기준

사건 개요

피고인과 피해자는 한 인터넷 동호회 오프라인 모임에서 처음 만났어요.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택시에 함께 탔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이 아닌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졌고, 피해자는 다음 날 아침 모텔에서 깨어났지만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어요. 약 한 달 뒤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피고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동호회 모임에서 만난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고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것을 이용했어요. 피고인은 이런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형법상 준강간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강제적인 관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어요. 모텔 방에서 대화를 나누다 자연스럽게 성관계로 이어졌으며, 관계 후 피해자가 스스로 화장실에 다녀오고 옷까지 입었다고 했어요. 따라서 성관계 당시 피해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준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변론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의식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며 성관계에 응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스키니진을 도움 없이 벗기고 다시 입히는 것이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재판부는 동석자들의 초기 진술, 피고인이 성관계 사실을 부인하다가 고소하겠다는 말에 시인한 점, 임신중절 수술비를 보내며 사건을 무마하려 한 태도 등을 종합했어요. 이를 통해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고 피고인이 이를 이용해 간음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술에 취해 기억이 없는 이른바 '블랙아웃' 상태에서 성관계를 한 적 있다.
  • 상대방이 나의 만취 상태를 이용했다고 의심되는 상황이다.
  • 성관계 후 상대방이 사실을 부인하거나 숨기려 한 적 있다.
  • 성관계에 동의한 기억이 전혀 없지만, 임신 등 예상치 못한 결과가 발생했다.
  • 주변 사람들이 내가 당시 심하게 취했다는 사실을 증언해 줄 수 있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음주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