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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형사일반/기타범죄
운행 증거 없는 번호판 위조, 법원은 무죄 선고
대법원 2017도10347
공사대금 사기 유죄, 자동차 번호판 위조는 무죄 받은 사연
한 건설회사 운영자가 마을 경로당 증축공사를 수주한 뒤, 보증보험증권을 위조해 공사 선급금 1억 7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이와 별개로, 세금 체납으로 자동차 앞 번호판을 영치당하자 고무 자석판으로 가짜 번호판을 만들어 차에 부착한 혐의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위조한 보증보험증권으로 피해자 마을회를 속여 공사 선급금을 편취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위조한 자동차 번호판을 차량에 부착하고 약 3개월간 운행함으로써 위조 공기호를 행사했다고 주장하며 사기, 공기호위조, 위조공기호행사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공사 선급금을 가로챈 사기 혐의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하지만 자동차 번호판 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번호판이 없는 것이 창피해서 주차된 차에 붙여놓았을 뿐, 실제로 운행할 목적은 없었고 운행한 사실도 없다고 강력히 부인했어요.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 모두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공기호위조 및 위조공기호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위조 번호판을 ‘행사할 목적’, 즉 자동차를 운행할 목적으로 만들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차량이 주거지 근처 주차장에 벽을 향해 주차되어 있었고, 실제로 운행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을 무죄의 근거로 삼았어요.
이 판결은 공기호위조죄가 성립하기 위한 '행사할 목적'의 의미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예요. 형법상 공기호위조죄는 단순히 공기호를 위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것을 진짜처럼 사용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해요. 법원은 자동차 번호판의 경우 '행사할 목적'이란, 위조 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함으로써 자동차의 동일성에 대한 타인의 오인을 유발하려는 목적을 의미한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운행의 목적이나 실제 운행 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단순히 위조 번호판을 만들어 차에 부착한 행위만으로는 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기호 위조 및 행사죄에서의 '행사할 목적'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