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굴삭기 기사의 죽음, 사장님은 책임 없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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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굴삭기 기사의 죽음, 사장님은 책임 없다?

대법원 2017도6488

상고기각

형식은 도급계약, 실질은 근로관계로 본 산업재해 사망사고

사건 개요

한 조경공사 사업장에서 소나무를 캐낸 구덩이를 메우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현장 책임자는 굴삭기 기사에게 작업을 지시한 뒤 현장을 떠났고, 굴삭기 기사는 경사진 산지에서 안전장비나 유도자 없이 홀로 작업을 했어요. 안타깝게도 굴삭기가 넘어지면서 기사도 함께 굴러떨어져 내출혈 등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현장 책임자와 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어요. 경사가 있는 위험한 작업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추락 위험 예방 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봤어요. 또한 굴삭기가 넘어질 위험에 대비한 전담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고, 안전모 등 안전장비도 지급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도록 해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현장 책임자와 사업주는 혐의를 부인했어요. 사망한 굴삭기 기사는 개인사업자로서 자신 소유의 장비로 일한 것이므로, 우리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 의무가 없다고 항변했어요. 설령 일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사고는 기사의 운전 미숙으로 발생한 것이지 안전조치 미이행과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계약 형식이 도급이나 장비임대차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주의 지휘·감독 아래 일했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피해자가 현장 책임자의 지시를 받아 작업했고, 일당을 받았으며, 사업주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점 등을 근거로 실질적인 고용관계라고 보았어요. 따라서 사업주와 현장 책임자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어요. 또한 전담 유도자를 배치했거나 피해자가 안전모를 썼다면 사고나 사망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안전조치 미이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했어요. 결국 현장 책임자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업주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일용직이나 개인사업자 형태로 현장 일을 한 적 있다.
  • 작업 지시나 감독을 현장 책임자로부터 직접 받은 상황이다.
  • 급여를 일당이나 시급 형태로 정산받고, 세금을 원천징수당한 적 있다.
  • 안전모, 안전고리 등 기본적인 안전장비 없이 위험한 작업을 지시받았다.
  • 작업계획서나 안전 수칙에 대한 사전 교육 없이 작업에 투입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실질적 근로자성 인정 여부 및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