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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북한 찬양 글, 법원은 유죄로 봤다

대법원 2016도7881

상고기각

국가보안법 위반,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본 법원의 판단 근거

사건 개요

한 보험회사 직원이 인터넷 카페, 블로그, 트위터 등에서 북한 체제와 지도자를 찬양하는 내용의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하고 공유했어요. 그는 북한의 대남 선전 사이트 글을 리트윗하고, 북한의 주장을 옹호하는 시를 창작해 올리기도 했어요. 또한, 북한에서 제작한 서적 파일 등을 개인 노트북에 소지한 사실이 적발되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하고 이에 동조했다고 보았어요. 인터넷에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글을 게시하고 관련 파일을 소지한 행위는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이적표현물 제작·반포·소지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글을 게시하고 파일을 소지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북한은 유엔(UN)에 가입한 국가이므로 반국가단체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자신의 행위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며, 해당 글과 파일은 이적표현물이 아니므로 무죄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북한이 평화 통일을 위한 대화의 동반자이면서도, 여전히 우리 체제를 전복하려는 반국가단체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의 행위는 북한의 주장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이적표현물 반포 및 소지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및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인터넷 카페, 블로그, SNS에 북한 체제나 주장을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글을 게시한 적 있다.
  • 북한의 대남 선전 사이트의 게시물을 공유하거나 링크한 적 있다.
  • 북한 원전이나 관련 서적을 파일 형태로 컴퓨터나 저장매체에 보관하고 있다.
  •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북한의 입장에서 옹호하는 글을 작성하거나 퍼뜨린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및 이적표현물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