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혈중농도 0.117%, 그런데 무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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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혈중농도 0.117%, 그런데 무죄?

대법원 2017도6269

상고기각

운전 시점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한 운전자는 약 1시간에 걸쳐 맥주 3병 정도를 마시고, 마지막 음주 후 10분 뒤인 새벽 0시 30분경 운전을 시작했어요. 운전 중 경찰의 불심검문에 적발되었고, 20분 뒤인 0시 50분에 실시한 호흡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60%가 나왔어요. 운전자는 채혈을 요구했고, 1시 18분에 진행된 채혈 검사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117%로 측정되었어요.

검찰의 입장

운전 직후 실시한 호흡 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060%였고, 이후 채혈 측정에서는 0.117%라는 높은 수치가 나왔어요. 운전자 스스로도 음주 사실을 인정하고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처벌 기준치인 0.05%를 넘는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한 판결이라고 항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마지막 음주 시각이 운전 시작 불과 10분 전이라고 진술했어요. 이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지 않고 계속 상승하는 중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해요. 따라서 약 50분 뒤에 측정한 높은 채혈 수치(0.117%)만으로 운전 당시에도 처벌 기준을 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음주운전 처벌의 기준이 되는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 시점'의 수치여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이 사건처럼 음주 종료와 운전 시작 사이의 시간이 매우 짧으면, 운전 시점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를 향해 올라가는 '상승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어요. 상승기에는 나중에 측정한 수치로 과거의 운전 시점 수치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여러 정황을 종합할 때, 운전 당시 처벌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에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음주를 마친 직후(30분 이내)에 운전을 시작한 적 있다.
  • 운전 단속 시점과 음주 측정(채혈 등)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 간격이 있었다.
  •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을 주장하는 상황이다.
  • 최초 호흡 측정 수치와 이후 채혈 측정 수치에 차이가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