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서 팔꿈치 스쳤는데, 성추행 유죄 판결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

버스에서 팔꿈치 스쳤는데, 성추행 유죄 판결

대법원 2017도7118

상고기각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성적 의도 없어도 처벌될 수 있다는 경고

사건 개요

2016년 4월 20일 밤, 한 남성이 시내버스에서 18세 여성 피해자의 옆자리로 옮겨 앉았어요. 그는 자신의 팔꿈치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계속 비볐고, 피해자가 피하기 위해 팔을 들어 올렸음에도 접촉을 멈추지 않았어요. 피해자가 다른 자리로 옮기자, 남성도 따라 자리를 옮겨 통로 건너편에 앉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공중밀집장소인 시내버스 안에서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일부러 피해자 옆으로 자리를 옮긴 후, 피해자가 피하려는 의사를 보였음에도 계속 팔꿈치로 신체를 비빈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추행의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처음에는 피해자의 팔꿈치를 치기 전까지 접촉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이후에는 나이 어린 피해자가 무례하게 굴어 기분이 나빠 팔꿈치로 밀었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버스 블랙박스 영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 자리를 옮긴 사실이 확인되어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했어요. 반면,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가 법정에서 말을 바꾸어 진술의 신뢰성을 인정받지 못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대중교통 등 사람이 많은 곳에서 타인과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한 적 있다.
  • 상대방이 피하는 기색을 보였음에도 신체 접촉을 계속한 상황이다.
  •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행동이 오해를 살 만했던 적 있다.
  • 사건 직후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하는 등 즉각적인 대응을 한 상황이다.
  •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던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고의성 없는 신체 접촉의 추행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