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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수사/체포/구속
피해자 진술만으론 강제추행 유죄 안 된다
대법원 2017도15263
피해자가 법정에 나오지 않았을 때 진술의 증거능력
노래방에서 일행이 피해자를 '노래방 도우미'라고 부른 것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려 상해를 입혔어요. 이와 별개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손목을 잡고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는 혐의도 함께 받게 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어깨동무, 손목 잡기, 입맞춤 등 강제추행을 한 혐의가 있다며 두 가지 범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 중 화가 나 때린 사실은 인정하고 반성했어요. 하지만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 과정부터 재판까지 일관되게 부인했어요. 당시 분위기가 좋아 어깨동무를 하거나 팔을 잡았을 수는 있지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상해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지만,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어요.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다른 증거가 없고,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검찰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 및 상고했지만, 2심과 대법원 모두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이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증거로 인정되려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진술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은 그렇지 않다고 보았어요.
이 판결은 형사재판에서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한 중요한 원칙을 보여줘요. 피해자가 법정에 직접 나와 증언하지 않고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전문증거에 해당해요. 이러한 전문증거는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어요. 예외적으로 증거로 사용하려면, 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 거주 등으로 법정에 나올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되어야만 해요. 법원은 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를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여, 단순히 자발적으로 진술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