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진술만으론 강제추행 유죄 안 된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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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진술만으론 강제추행 유죄 안 된다

대법원 2017도15263

상고기각

피해자가 법정에 나오지 않았을 때 진술의 증거능력

사건 개요

노래방에서 일행이 피해자를 '노래방 도우미'라고 부른 것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려 상해를 입혔어요. 이와 별개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손목을 잡고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는 혐의도 함께 받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어깨동무, 손목 잡기, 입맞춤 등 강제추행을 한 혐의가 있다며 두 가지 범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 중 화가 나 때린 사실은 인정하고 반성했어요. 하지만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 과정부터 재판까지 일관되게 부인했어요. 당시 분위기가 좋아 어깨동무를 하거나 팔을 잡았을 수는 있지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상해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지만,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어요.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다른 증거가 없고,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검찰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 및 상고했지만, 2심과 대법원 모두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이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증거로 인정되려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진술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은 그렇지 않다고 보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형사 고소를 당했는데, 피해자의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인 상황이다.
  • 피해자가 법정 출석을 거부하거나 소재불명으로 증인신문에 응하지 않고 있다.
  • 사건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가 나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주고 있다.
  •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의 대질신문 없이 조사가 종결되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