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 포함된 퇴직금, 법원은 무효로 봤다 | 로톡

노동/인사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 법원은 무효로 봤다

대법원 2018다26741

상고기각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의 유효성과 법적 효력에 대한 판단

사건 개요

화물자동차 운송업체에서 약 2년간 근무한 근로자가 퇴사 후,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사용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에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하기 전 몇 달간의 임금 일부와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어요.

원고의 입장

근로자는 미지급 임금 160만 원과 퇴직금 약 535만 원, 총 695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어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했으며, 퇴직금 또한 법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받아야 한다고 밝혔어요.

피고의 입장

사용자는 임금 삭감이 근로자의 교통사고 손해 전보 요청과 경영상 어려움 분담에 대한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어요. 또한, 퇴직금은 근로계약서에 따라 매월 월급에 10만 원씩 포함하여 이미 모두 지급했으므로 추가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사용자가 주장하는 임금 삭감 합의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매월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하기로 한 '퇴직금 분할 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명확히 했어요. 이는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에요. 대법원 역시 사용자의 상고를 기각하여 하급심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은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었던 적이 있다.
  •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매달 쪼개서 월급과 함께 받아온 상황이다.
  • 퇴직 후 정산해보니, 매달 받은 ‘퇴직금 명목’의 돈이 실제 퇴직금보다 훨씬 적다.
  • 회사가 경영난이나 근로자 과실을 이유로 임금 삭감에 동의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의 유효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