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만 대표, 임금체불 책임 없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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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만 대표, 임금체불 책임 없다

대법원 2019도11333

상고기각

가족에게 운영 맡긴 유치원, 실질적 사용자는 누구인가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유치원 건물 소유주이자 설립자로 등록된 대표자는 자신의 동생과 조카들에게 유치원 운영을 맡겨왔어요. 이후 운영상 문제로 갈등이 생기자, 대표자는 2016년부터 직접 운영에 관여하기 시작했어요. 그해 말 퇴직한 조카 중 한 명이 2016년도 임금 약 3,783만 원을 받지 못했다며 대표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이에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유치원의 실질 대표자인 피고인이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근무한 직원의 임금 합계 약 3,783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 측은 자신은 명의상 대표일 뿐, 유치원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동생과 조카들이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의무를 지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금 체불의 책임이 없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며 유죄로 판단했어요. 2016년부터 피고인이 유치원 통장을 관리하고 자신의 아들과 며느리를 채용했으며, 조카들을 해임한 점 등을 근거로 실질적인 운영자로 보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어요. 2016년에도 여전히 동생과 조카들이 원생비를 직접 수령하는 등 운영에 관여했고, 고소인인 조카는 이사장 직함으로 원장보다 높은 급여를 받으며 회계, 행정 등 핵심 업무를 총괄한 점으로 보아 단순 근로자가 아닌 공동 운영자로 보았어요. 2016년은 피고인이 운영권을 넘겨받는 인수인계 과정이었을 뿐, 실질적인 사용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러한 판단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가족이나 지인에게 사업체 명의를 빌려준 적 있다.
  • 사업체의 대표로 등록되어 있지만, 실제 운영에는 거의 관여하지 않은 상황이다.
  • 운영 문제로 명의를 빌려 간 사람과 갈등을 겪고 있다.
  • 사업체 운영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기존 인력과 임금 문제로 다툼이 생겼다.
  •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실제로는 동업자나 공동 운영자에 가까운 역할을 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실질적 사용자 및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