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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유죄 뒤집혔다, 경찰 차벽이 먼저였다
대법원 2017도14394
집회 참가만으로 교통방해죄 유죄? 법원의 최종 판단
2015년 11월 14일, 서울에서 열린 대규모 '민중총궐기대회'에 참여한 한 남성의 이야기예요. 이 남성은 집회에 참석해 다른 참가자 1만여 명과 함께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하며 행진했어요. 검찰은 이 행위가 차량 통행을 방해했다며 일반교통방해죄로 그를 기소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2015년 11월 14일 오후 4시 30분경부터 약 25분간,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종로대로의 양방향 8차로 도로를 모두 점거하고 행진했다고 보았어요. 이로 인해 차량의 교통이 방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을 일반교통방해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은 집회를 주도하지 않은 단순 참가자일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집회 행진이 시작되기 훨씬 이전에 이미 경찰이 차벽을 설치해 도로 교통을 통제하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자신의 행진으로 인해 교통방해라는 결과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단순 참가자라 할지라도 집회가 금지된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도로 점거로 교통방해의 위험을 초래했다며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경찰이 시위대가 도착하기 훨씬 이전에 차벽을 설치해 선제적으로 교통을 차단한 사실에 주목했어요. 따라서 피고인의 행진이 교통방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또한, 신고 범위를 벗어난 집회에 단순히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참가자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무죄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무죄가 최종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와 교통방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였어요. 법원은 경찰이 시위대의 행진 이전에 이미 차벽으로 교통을 통제했다면, 시위 참가자의 행위가 교통방해를 직접 유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즉, 이미 막혀 있던 도로를 행진한 것이 새로운 교통방해를 일으켰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에요. 또한, 집회를 주도하지 않은 '단순 참가자'의 경우, 신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면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이는 헌법상 보장된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보호하려는 취지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찰의 선제적 교통 통제와 행진 참가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