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 무는 범죄, 법원은 가중처벌했다 | 로톡

기타 재산범죄

교통사고/도주

꼬리 무는 범죄, 법원은 가중처벌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6노2680,2016노3616(병합)

차량 절도 후 무면허 운전과 뺑소니, 추가 절도 행각

사건 개요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어요. 주차장에서 시가 250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훔친 뒤, 며칠간 무면허로 운전하고 다녔어요. 심지어 운전 중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했고, 야간에는 천막으로 된 상점에 침입해 포도와 포도즙을 훔치기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여러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주차장에서 자동차를 훔친 행위에 대해서는 절도죄를, 운전면허 없이 여러 차례 운전한 행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적용했어요. 또한,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 차량의 수리비 약 370만 원의 손해를 입히고도 도주한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마지막으로 야간에 상점 천막을 열고 들어가 물건을 훔친 행위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 사실은 모두 인정했어요. 하지만 1심에서 각각 다른 재판부로부터 선고받은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개의 재판으로 나누어 판결했어요. 차량 절도와 무면허 운전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사고 후 미조치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다른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 8월과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들을 병합하여 다시 판단했어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누범 기간에 또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사정이라고 보았어요. 다만, 훔친 물건들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어요. 최종적으로 항소심은 여러 범죄를 종합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과거의 별도 절도 사건에 대한 벌금 100만 원은 그대로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3년 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다.
  • 짧은 기간 동안 절도, 무면허 운전, 사고 후 미조치 등 여러 종류의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다.
  • 자동차를 훔치거나, 혹은 훔친 자동차를 운전한 적이 있다.
  •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나 차량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적이 있다.
  • 야간에 잠기지 않은 가게나 천막 같은 건조물에 들어가 물건을 훔친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누범 기간 중 저지른 경합범의 양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