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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
보이스피싱 가담, 내가 만진 돈만 책임지면 될까?
대법원 2017도4734
단순 가담만으로도 범죄 전체에 대한 공동정범 책임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피고인들의 사기 혐의에 관한 것이에요. 피고인 A와 B는 통장이나 현금카드를 수거해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을 맡았고, 피고인 T는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역할을 담당했어요. 이들은 성명불상의 총책 지시를 받아 대출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여러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총책이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송금하게 하면, 전달책인 피고인 A, B가 범행에 사용될 현금카드를 받아 특정 장소에 가져다 놓았어요. 그러면 인출책인 피고인 T가 그 카드를 이용해 돈을 인출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사기 범죄를 저질렀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범행의 일부에만 관여했다고 주장했어요. 즉, 자신이 직접 전달하거나 인출한 금액을 넘어서는 전체 피해액에 대해서까지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피고인 T는 이전에 다른 사기죄로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그 판결의 효력이 이번 사건에도 미쳐 면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들은 두 개의 별도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 모집책, 전달책, 인출책 등으로 철저히 분업화되어 있어 어느 한 역할이라도 없으면 범행이 성공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피고인들이 비록 범행의 일부만 담당했더라도, 범죄 전체에 본질적인 기여를 했으므로 전체 피해액에 대한 공동정범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피고인 T의 이전 판결은 '상습사기'가 아닌 단순 '사기죄'였으므로, 이번 사건에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어요.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보이스피싱 같은 조직적 범죄에서 일부 역할만 수행한 가담자의 형사 책임 범위예요. 법원은 여러 사람이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를 같이하여 범죄를 실행했다면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았어요. 이런 공모공동정범 관계에서는 자신이 직접 실행하지 않은 다른 공범의 행위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해요.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현금카드 전달이나 현금 인출 같은 역할은 범행 성공에 필수적이므로, 단순 가담을 넘어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자신이 직접 관여한 금액을 넘어 전체 피해액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