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가담, 내가 만진 돈만 책임지면 될까?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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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가담, 내가 만진 돈만 책임지면 될까?

대법원 2017도4734

상고기각

단순 가담만으로도 범죄 전체에 대한 공동정범 책임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피고인들의 사기 혐의에 관한 것이에요. 피고인 A와 B는 통장이나 현금카드를 수거해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을 맡았고, 피고인 T는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역할을 담당했어요. 이들은 성명불상의 총책 지시를 받아 대출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여러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총책이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송금하게 하면, 전달책인 피고인 A, B가 범행에 사용될 현금카드를 받아 특정 장소에 가져다 놓았어요. 그러면 인출책인 피고인 T가 그 카드를 이용해 돈을 인출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사기 범죄를 저질렀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범행의 일부에만 관여했다고 주장했어요. 즉, 자신이 직접 전달하거나 인출한 금액을 넘어서는 전체 피해액에 대해서까지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피고인 T는 이전에 다른 사기죄로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그 판결의 효력이 이번 사건에도 미쳐 면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두 개의 별도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 모집책, 전달책, 인출책 등으로 철저히 분업화되어 있어 어느 한 역할이라도 없으면 범행이 성공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피고인들이 비록 범행의 일부만 담당했더라도, 범죄 전체에 본질적인 기여를 했으므로 전체 피해액에 대한 공동정범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피고인 T의 이전 판결은 '상습사기'가 아닌 단순 '사기죄'였으므로, 이번 사건에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어요.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적 있다.
  • 단순히 현금카드나 통장을 전달하는 역할만 수행했다.
  • 피해 금액 중 일부만 인출하거나 전달하는 데 관여했다.
  • 전체 범행 계획을 알지 못했고, 지시받은 일만 했다고 생각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