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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체포/구속
폭행/협박/상해 일반
"날 때린 놈부터 잡아요!" 경찰 밀쳤다가 무죄 받은 사연
대법원 2016도19925
부적법한 현행범 체포에 대한 저항과 정당방위의 인정
2015년 7월, 피고인 A는 신원 미상의 남성에게 폭행을 당한 후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었어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G는 피고인 A를 폭행 사건의 현행범으로 체포해 순찰차에 태우려 했어요. 이에 피고인 A는 자신을 때린 사람부터 잡아달라고 항의하며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였고, 동행했던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했다는 혐의로 두 사람 모두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 A가 주먹으로 경찰관 G의 가슴을 2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밀쳤으며, 피고인 B도 합세하여 G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고 주장했어요. 이는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라고 기소 이유를 밝혔어요.
피고인 A는 체포 이유를 고지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항의하며 팔을 뿌리쳤을 뿐, 주먹으로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 B 역시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어요. 이들은 경찰관의 체포 절차가 부적법했으므로 자신들의 저항은 정당했다고 항변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목격자들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경찰관 G가 피고인 A를 폭행죄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미란다 원칙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어요. 오히려 피고인 A가 항의하며 경찰관을 밀치자, 그제야 '공무집행방해'라며 수갑을 채우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것으로 보았어요. 따라서 최초의 체포 시도는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어요. 피고인들의 저항은 위법한 체포에 대한 소극적 저항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어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만 성립해요. 현행범 체포 시에는 반드시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 이유,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미란다 원칙)해야 적법한 절차로 인정돼요. 만약 경찰관이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실력으로 연행하려 한다면, 이는 위법한 체포에 해당할 수 있어요. 이러한 부적법한 체포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물리적 행사는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로 인정되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부적법한 체포에 대한 저항의 정당방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