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기 살짝 바꿨다가 벌금 500만 원? | 로톡

형사일반/기타범죄

게임기 살짝 바꿨다가 벌금 500만 원?

대법원 2017도5606

상고기각

등급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 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한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신양귀비'라는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영업을 했어요. 이 게임기는 원래 특정 카드 조합이 나와도 배경이 바뀌는 것 외에는 게임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특정 배경 변화가 순차적으로 나타난 후 고득점 분할 당첨이 이루어지도록 내용이 변경된 상태였어요. 결국 사업자는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을 문제 삼았어요.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이용에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의 취지예요. 피고인은 약 2개월간, 고득점 당첨을 예고하는 기능이 포함된, 등급분류 내용과 다른 게임기 60대를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이 제공한 게임기가 등급분류 받은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내용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자신은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나중에 확률 관련 파일을 포함하여 내용수정신고를 했고 '등급유지결정'을 받았으므로 문제가 없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에서 선고된 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겁다는 의견도 덧붙였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감정 결과, 게임기에 등급 내용과 다른 예시 기능이 포함된 점이 인정되었어요. 또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검찰 조사에서 관련 기능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게임물의 운영방식을 변경하는 것도 '다른 내용의 게임물'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사후에 등급유지결정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위법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을 운영한 적 있다.
  • 게임기의 내용이나 운영 방식을 일부 변경하여 영업한 상황이다.
  • 변경 사항이 게임 결과나 점수 획득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다.
  • 나중에 내용수정신고를 하고 등급유지결정을 받은 적 있다.
  • 게임 내용이 변경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등급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 행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