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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수사/체포/구속
억울한 체포에 저항했더니 공무집행방해 유죄
대법원 2016도17312
결과적 무죄와 별개로, 체포 당시 상황으로 판단한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
2015년 2월, 한 남성(피고인 A)이 주점에서 노래 부르던 여성 손님을 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어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피해 사실을 확인한 후 남성을 강제추행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했어요. 이 과정에서 남성과 그의 지인(피고인 B)은 욕설을 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며 체포에 격렬히 저항했어요.
검찰은 피고인 A가 주점 무대에서 노래하던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고인 A와 B가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들은 강제추행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했어요. 또한 현행범 체포의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불법 체포였으므로, 이에 저항한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어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밴드마스터 등 목격자들의 진술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어요. 비록 사후에 강제추행이 무죄로 밝혀졌더라도, 체포 당시 경찰관으로서는 범죄가 발생했다고 의심할 명백한 정황이 있었으므로 체포는 적법했다고 판단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및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법원은 현행범 체포가 적법한지는 체포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나중에 그 범죄 사실이 인정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았어요. 즉, 경찰관이 체포 당시에 범죄가 방금 실행되었다고 믿을 만한 명백한 이유가 있었다면, 설령 나중에 무죄 판결이 나더라도 그 체포 행위 자체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러한 적법한 체포에 저항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