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이트 수익금, 비용 빼고 추징? 법원의 답은 | 로톡

기타 재산범죄

마약/도박

도박사이트 수익금, 비용 빼고 추징? 법원의 답은

대법원 2017도4737

상고기각

불법 스포츠토토 운영자의 범죄수익 산정 방식에 대한 법적 판단

사건 개요

한 남성이 필리핀에 사무실을 차려두고 약 2년간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어요. 그는 직원을 고용해 회원관리,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등을 총괄하며 1억 9천만 원이 넘는 수익을 올렸어요. 다른 남성은 그에게 대가를 받고 타인 명의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여러 차례 넘겨주며 범행을 도왔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사이트 운영자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및 형법상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기소했어요. 또한,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타인의 통장 등을 사들인 행위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어요. 통장을 구해준 조력자는 도박개장 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접근매체 양도 및 알선)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1심에서 실형과 거액의 추징금을 선고받은 사이트 운영자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어요. 그는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어요. 특히 추징금 1억 9천여만 원이 부당하게 산정되었다고 항변했어요. 인출한 돈 중 약 6천 5백만 원은 회원들에게 환전해 주거나 총판 수수료로 지급하기 위해 다시 입금된 돈이므로, 이 금액은 범죄수익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운영자에게 징역 1년 6월과 범죄수익 1억 9,305만 400원의 추징을, 조력자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은 운영자의 추징금 관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회원에게 지급된 배당금은 수익에서 공제될 수 있지만, 약 6천 5백만 원이 실제로 환전이나 수수료로 사용되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보았어요. 다만, 범행을 스스로 중단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2월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추징액 산정이 정당하며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이에 가담한 적 있다.
  • 범죄 수익금의 추징 액수 산정을 두고 다투고 있는 상황이다.
  • 사이트 운영에 들어간 비용(인건비, 서버비 등)을 수익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다.
  • 이용자에게 지급한 배당금이나 환전액을 수익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다.
  • 자금의 구체적인 사용 내역(환전, 배당금 지급 등)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불법 도박사이트 범죄수익금의 산정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