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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기업법무
남의 제품 라벨만 바꿔 팔았다가 벌금형 선고
대법원 2016도11353
타사 제품의 상표를 바꿔 판매한 행위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
한 회사의 직원이 경쟁사가 생산한 전동지게차용 배터리 2대의 기존 명판을 떼어냈어요. 그리고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상표가 새겨진 새 명판을 부착했지요. 그는 이렇게 상표를 바꾼 배터리를 다른 판매점에 판매했어요.
검찰은 해당 직원과 그가 속한 법인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어요. 타인이 생산한 상품의 명판을 자사 명판으로 교체하여 판매한 행위는, 상품의 출처를 오인하게 만드는 '상품 사칭'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이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해치는 부정경쟁행위라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는 행위'란 자신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인 것처럼 속이는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좁게 해석했기 때문이에요. 이 사건처럼 타인의 상품을 자신의 상품인 것처럼 속인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직원과 법인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지요. 2심은 '상품 사칭'의 의미를 넓게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타인의 상품을 자신의 상품인 것처럼 속여 파는 행위 역시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고 공정한 경쟁을 해치므로, 부정경쟁방지법이 금지하는 '상품 사칭'에 포함된다고 본 것이에요. 대법원 또한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 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부정경쟁방지법상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는 행위'의 의미였어요. 법원은 단순히 내 상품을 남의 것처럼 속이는 것뿐만 아니라, 남의 상품을 내 것처럼 속여 파는 행위도 이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했어요. 법의 입법 취지가 소비자의 오인을 막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상품의 출처에 관해 소비자를 속이는 모든 행위는 부정경쟁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타사 제품을 자사 제품으로 속여 파는 행위의 위법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