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약속 후 받은 돈, 사기죄가 무죄로 뒤집혔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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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임대 약속 후 받은 돈, 사기죄가 무죄로 뒤집혔다

대법원 2017도10152

상고기각

임대차 계약 불이행과 사기죄의 편취의 범의 판단 기준

사건 개요

종중의 대표(도유사)로 재직하던 피고인은 한 종중원에게 종중 소유 건물을 임대해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는 임대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았지만, 기존 임차인과의 명도 문제와 대표직 사임 등이 겹치면서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어요. 이에 돈을 지급한 종중원이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종중 건물을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아 편취했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2,000만 원이 단순 임차보증금이 아니었다고 항변했어요. 기존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한 소송 비용 등 제반 비용이 포함된 금액이었고, 피해자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실제로 기존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는 등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으나, 소송이 길어지고 갑작스럽게 종중 대표직에서 물러나게 되어 어쩔 수 없이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것일 뿐, 사기의 고의는 없었다고 밝혔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돈을 받은 후 상당한 시간이 있었고, 기존 임차인과의 명도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점, 받은 돈을 주식 투자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등을 근거로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피고인이 돈을 받은 후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기존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등 노력한 점을 인정했어요. 또한, 피해자와 작성한 현금보관증에 '임차보증금 및 명도 기타 비용'이라고 명시된 점 등을 근거로, 돈을 받을 당시에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무죄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특정 목적(임대차 등)으로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한 적이 있다.
  • 상대방이 약속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 상대방은 약속 이행을 위해 노력했지만 외부 사정 때문에 실패했다고 주장한다.
  • 주고받은 돈의 목적에 대해 당사자 간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 돈을 받은 사람이 그 돈의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정황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돈을 받을 당시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