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 공사판에 소리쳤다가 벌금 100만 원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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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동산 일반

내 땅 공사판에 소리쳤다가 벌금 100만 원

대법원 2017도9216

상고기각

토지 소유자의 공사 중단 요구, 법원의 업무방해죄 판단

사건 개요

한 여성은 여러 사람과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의 등기부상 단독 소유자였어요. 어느 날 자신의 땅에서 한 건축업자가 인부 10여 명과 주택 신축 공사를 하는 것을 발견했죠. 여성은 두 차례에 걸쳐 공사 현장을 찾아가 "누가 공사를 하라고 했냐"고 소리치며 인부들을 내쫓았고, 이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토지 소유자인 여성이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을 사용하여 건축업자의 정당한 주택 신축 공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여성을 업무방해죄로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의 입장

여성은 자신의 동의 없이 진행된 불법 공사였기에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여성 혼자서 10명이 넘는 인부들을 위력으로 내쫓는 것은 불가능하며, 자신이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들이 공사를 중단시킨 것이라고 항변했어요. 토지 소유자로서 불법 공사를 막으려 한 행동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도 덧붙였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든 법원은 여성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 100만 원을 확정했어요. 법원은 건축 공사가 사실상 평온하게 진행되어 왔다면, 설령 시작 과정에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인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여성이 공사 현장에서 큰 소리를 치며 인부들을 쫓아다닌 행위는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불법 공사라 하더라도 공사중지가처분 신청 등 법적 절차를 통하지 않고 직접 공사를 막은 행위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내 소유의 부동산에서 허락 없이 공사나 영업이 진행된 적이 있다.
  • 공사나 영업을 중단시키기 위해 현장에 찾아가 소리를 지르거나 항의한 적이 있다.
  • 나의 항의로 인해 상대방의 업무가 실제로 중단되거나 중단될 위험이 발생했다.
  • 상대방의 업무가 불법이라고 생각해 법적 절차 대신 직접 해결하려 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방해죄의 '업무' 및 '위력'의 범위와 정당행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