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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참가했다가 벌금 100만 원, 법원은 왜 유죄로 봤나
대법원 2017도9213
경찰 차벽이 있었는데도 교통방해죄? 단순 참가자의 책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노조의 부지회장은 2015년 11월 14일 서울에서 열린 대규모 '민중총궐기 대회'에 참가했어요. 그는 사전집회에 참여한 후, 다른 참가자 약 68,000여 명과 함께 금지 통고된 경로인 세종대로 전 차로를 점거하며 행진했어요. 이로 인해 그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부지회장이 2015년 11월 14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사전집회에 참여한 후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파이낸스빌딩 앞 도로까지 행진했다고 보았어요. 이 과정에서 오후 6시 30분경까지 도로의 모든 차로를 점거했어요. 검찰은 그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를 통행 불가능하게 만들어 교통을 방해했다고 기소했어요.
부지회장은 자신의 행위와 교통방해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그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경찰의 차벽이 설치되어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것이에요. 또한 자신은 하부조직 간부로서 단순 참가자에 불과해 집회 신고 내용을 몰랐고, 교통방해의 고의도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다른 참가자들과의 공모 관계도 부인했어요.
1심 법원은 부지회장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집회 참가자들이 신고된 범위를 벗어나 행진함으로써 교통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경찰의 차벽 설치는 불법 행진으로 인해 초래된 결과이므로, 인과관계가 단절되지 않는다고 보았어요. 또한,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차로를 점거한 이상 별도의 사전 공모가 없어도 공동정범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판결은 집회·시위 참가자의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요건을 명확히 한 사례예요. 일반교통방해죄는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기만 하면 성립하는 '추상적 위험범'이에요. 신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집회에 참가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했다면, 단순 참가자라도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어요. 특히 경찰의 차벽 설치 등 대응 조치가 집회 참가자들의 불법 행위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면, 이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할 수는 없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집회 참가자의 일반교통방해죄 공동정범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