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몰래 115억 부당거래, 직원의 최후 | 로톡

횡령/배임

기업법무

회사 몰래 115억 부당거래, 직원의 최후

대법원 2017도4929

상고기각

회사가 못 파는 물건 대신 팔아줬다는 직원의 항변과 그 결과

사건 개요

한 회사의 화학사업부 부장으로 근무하던 직원이 재직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친구 명의의 회사로 동종 제품을 판매한 사건이에요. 이 직원은 2010년부터 약 3년간 자신의 회사가 거래하던 기존 또는 잠재적 거래처에 115억 원 상당의 제품을 몰래 공급했어요. 이를 통해 친구 회사는 약 3억 5천만 원의 매출이익을 얻었고, 직원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직원이 회사의 영업업무를 총괄하는 지위를 이용해 임무를 위배했다고 보았어요. 그는 회사의 승인 없이 친구가 운영하는 회사를 통해 동종 제품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어요. 이로 인해 회사는 해당 거래에서 얻을 수 있었던 매출이익만큼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직원은 자신의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회사가 거래처의 자금 사정이나 거래 조건 문제로 직접 제품을 공급할 수 없는 경우에만 친구 회사를 통해 판매했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즉, 회사의 거래 기회를 빼앗은 것이 아니므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려는 고의가 없었고 실제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직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업무상 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어요. 직원이 회사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의무를 저버리고, 회사가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친구 회사에 귀속시킨 것은 명백한 임무 위배 행위라고 판단했어요. 다만, 총매출액이 아닌 매출이익(약 3억 5천만 원)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했어요. 2심 법원은 일부 판단을 달리했어요. 직원의 거래 중 일부는 회사가 실제로 거래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했어요. 예를 들어, 회사의 거래 원칙상 선입금을 요구했으나 거래처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경우 등이 이에 해당했어요. 법원은 이러한 거래들을 제외하고, 회사가 실제로 거래 기회를 상실한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하여 손해액을 약 3억 원으로 다시 산정했어요. 이에 따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회사에 재직하면서 동종 업계의 다른 회사 운영에 관여한 적 있다.
  • 회사의 영업 정보를 이용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상황이다.
  • 회사가 거래할 수 없는 상황이라 부득이하게 다른 명의로 계약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 회사의 기존 또는 잠재적 고객을 상대로 개인적인 영업을 한 적 있다.
  • 경업 행위로 인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매출 기회 상실 등)를 입혔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회사의 사업 기회 상실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