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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
피해 회복 약속, 알고 보니 더 큰 사기극
대법원 2017도5487
유사수신 피해자 등친 110억 원대 스크린골프 투자 사기의 전말
피고인들은 과거 다른 유사수신 사기업체(F사)로부터 피해를 본 사람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사기 행각을 벌였어요. 이들은 "스크린 골프장 사업에 투자하면 F사에서 입은 손실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모집했어요. 실제로는 수익 모델이 없는 '돌려막기' 방식의 폰지사기였으며, 약 110억 원이 넘는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들은 인허가 없이 원금 이상의 수익을 약정하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모으는 유사수신행위를 했어요. 스크린 골프장 사업이나 택지 개발 사업으로 막대한 수익을 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는 모두 거짓이었어요. 실제로는 수익 사업이 거의 없었고, 후순위 투자자의 돈으로 선순위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투자금을 편취했어요.
피고인들은 일부 투자자들은 범행의 구조를 알고 투자자를 모집한 공범에 가까우므로 피해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투자금 이상을 수익금으로 돌려받은 사람들은 피해를 보지 않았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피고인 A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의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두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어요. 이미 사기 피해를 본 사람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무겁게 보았어요. 2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투자자를 모집한 사람도 피고인들과의 관계에서는 투자자이므로 피해자에 해당하고, 투자금 일부를 돌려줬더라도 사기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피고인 A가 자신의 배우자를 상대로 저지른 사기 범행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 법리에 따라 형을 면제해야 한다고 보아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형을 정했지만, 최종 선고형은 징역 4년으로 동일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형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사기죄에서 편취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보여줘요. 법원은 피해자에게 일부 수익금을 지급했더라도, 사기죄의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액 전부라고 명확히 했어요. 또한, 다른 투자자를 모집하는 데 일부 가담했더라도, 자신 역시 돈을 투자하고 기망당했다면 사기죄의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줘요. 특히 배우자 등 특정 친족 간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례이기도 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기죄의 편취액 산정 및 유사수신행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