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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홧김에 보낸 문자, 법원은 협박으로 봤다
대법원 2017도9524
과거 폭행 시비 이후 문자 메시지로 이어진 법적 분쟁의 결말
유흥주점 운영자와 손님은 과거 서로 폭행한 일로 각자 벌금형을 받은 전적이 있었어요. 그 후 주점 운영자는 손님에게 약 1달간 26회에 걸쳐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결국 주점 운영자는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 혐의와 함께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약 1년간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유흥주점을 운영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과거 시비가 있었던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직장이나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중 일부는 협박이 아니라, 단순히 감정이 격해져서 보낸 욕설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과 26회에 걸친 문자 발송 행위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어요. 다만, 그보다 3개월 전에 보냈던 다른 문자 3건에 대해서는 시간적 간격이 있고 동기가 달라 반복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협박으로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과 대법원 역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및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1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어요.
이 판례는 어떤 행위가 단순한 감정 표현을 넘어 형법상 '협박'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보여줘요. 법원은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 실제로 해를 가할 의도나 욕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봤어요. 또한 정보통신망법상 '반복적'으로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는, 각 행위 사이에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이나 동기의 계속성 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시간 간격이 크고 동기가 다르다면 별개의 행위로 볼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협박죄의 성립 요건과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유발 행위의 반복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