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 포함된 퇴직금, 사장님은 무죄였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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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 포함된 퇴직금, 사장님은 무죄였다

대법원 2017도7314

상고기각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의 유효성과 형사처벌의 관계

사건 개요

의류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장님이 퇴직한 근로자 2명의 퇴직금 약 792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사장님은 근로자들과의 합의 하에 매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이미 지급했다고 주장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사장님이 퇴직한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사장님은 근로자들과 합의하여 매월 임금에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했으므로 퇴직금을 미지급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근로자들이 퇴직할 때 기존 방식에 따른 퇴직금 분할 지급에 대해 향후 어떠한 권리 주장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까지 작성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해 지급하는 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았어요. 따라서 이러한 무효인 약정을 근거로 퇴직금 지급을 거절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사장님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비록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이 민사상 무효일지라도,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사장님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근로자들이 오랜 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퇴직 시 합의서까지 작성한 점 등을 근거로 범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무죄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한 적 있다.
  •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 방식에 대해 장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상황이다.
  • 퇴사 시, 근로자가 퇴직금 정산에 동의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한 적 있다.
  •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믿을 만한 나름의 사정이 있다고 생각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퇴직금 미지급의 고의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