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병통치약’이라더니, 결국 법의 심판대에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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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병통치약’이라더니, 결국 법의 심판대에

대법원 2017도9522

상고기각

건강식품을 만병통치약처럼 속여 판 홍보관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홍보관 운영자와 직원, 납품업자들이 공모하여 주로 60대 이상 여성들을 상대로 허위·과대 광고를 한 사건이에요. 이들은 의료기기인 '알칼리 이온수 생성기'가 당뇨, 백내장 등을 낫게 한다고 광고했어요. 또한, 건강기능식품이 치매, 고혈압, 암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강연과 홍보 영상을 통해 선전했답니다.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불법 광고 행위를 했다고 보았어요. 먼저, 의료기기인 알칼리 이온수 생성기의 효능에 대해 당뇨 치료, 백내장 개선 등 거짓·과대 광고를 했다고 기소했어요. 또한 건강기능식품에 포함된 특정 성분이 치매, 고혈압, 암 등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고 봤어요. 이는 관할 관청의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이기도 했답니다.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 중 한 명인 강연자는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어요. 다른 피고인들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죠. 또한, 광고 심의는 판매자나 제조사의 의무이지, 자신처럼 강연만 하는 사람은 책임이 없다고 항변했어요. 자신의 강연은 특정 제품이 아닌, 제품에 포함된 '씨놀'이라는 성분의 일반적인 효능을 설명한 것일 뿐, 질병 치료 효과를 광고한 것이 아니라고도 주장했답니다.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홍보관을 운영하며 허위·과대 광고를 한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강연자의 경우, 제품을 공급했고 현수막 내용 등을 인지한 상태에서 강연한 것은 판매를 돕는 협력 행위로 보았어요. 강연 내용 역시, 성분 설명을 넘어 특정 질병의 치료 효과를 암시하여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형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홍보관, 체험관 등에서 제품의 효능에 대해 강연한 적이 있다.
  • 특정 성분이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식으로 설명한 적이 있다.
  • 광고 내용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심의를 받지 않은 상황이다.
  • 제품 판매자와 수익을 나누거나, 판매를 돕기로 한 관계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허위·과대 광고에서의 공모 관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