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후 '목말라 마신 술' 변명, 법원은 기각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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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후 '목말라 마신 술' 변명, 법원은 기각했다

대법원 2017도1960

상고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082%, 사고 후 음주 주장의 신빙성 판단

사건 개요

2015년 4월 9일 오전 7시 20분경, 한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082% 상태로 차를 몰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냈어요. 이 사고로 상대방 운전자와 동승자, 그리고 본인 차량의 동승자까지 총 3명이 상해를 입었어요. 운전자는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보았어요. 특히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켜 3명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운전 전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사고 충격으로 의식을 잃었다 깨어난 후, 목이 말라 여자친구가 차에 둔 옥수수차 페트병을 마셨는데 내용물이 소주와 맥주를 섞은 술이었다고 변명했어요. 따라서 음주 측정 수치는 사고 후에 마신 술 때문이지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사고 직후 출동한 경찰관과 상대 운전자가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났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에 주목했어요. 또한 피고인이 현장에서는 사고 후 술을 마셨다는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다가, 두 달이 지난 경찰 조사에서야 처음 주장하기 시작한 점을 지적했어요. 정신을 잃을 정도의 사고 직후 목이 마르다는 이유로 음료를 마셨다는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법원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 운전 전이 아닌, 사고 직후에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사고 현장에서는 하지 않았던 주장을 수사 과정에서 뒤늦게 한 적이 있다.
  • 나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나 증인이 부족하다.
  • 사고 당시의 정황이나 목격자 진술이 나에게 불리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진술의 신빙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