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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비판, 모욕죄일까? 법원의 반전 판결
대법원 2017도10147
데이트 폭력 의혹 공인에 대한 비판적 트윗의 모욕죄 성립 여부
피고인은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으로, 2015년 7월 17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여러 개의 글을 게시했어요. 이 글들은 당시 데이트 폭력 의혹이 제기된 유명 노동운동가 D씨를 옹호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내용이었어요. 피고인은 D씨를 지칭하며 '살인용의자', '학대한 사람' 등의 표현을 사용했고, 이로 인해 D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트위터에 피해자 D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인 표현을 담은 글을 여러 차례 게시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행위로,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글이 피해자를 직접 비방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어요. 심리학도로서 데이트 폭력이라는 공적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밝힌 것뿐이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피해자를 옹호하는 제3자의 댓글에 대한 비판이었으며, 일부 부적절한 표현이 있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어요. 글의 내용이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이라고 판단한 것이에요. 하지만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어요. 피해자가 사회적 영향력이 큰 공인인 만큼 비판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고인의 글이 상당 부분 사실에 근거했고, 데이트 폭력이라는 공적 관심사에 대한 의견 표명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판단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무죄가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공적인 인물에 대한 비판적 표현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다루고 있어요. 법원은 모욕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글이 객관적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공적인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과정에서 사용되었다면 위법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상대방이 사회적 영향력이 큰 공인일 경우, 표현의 자유를 더 넓게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이는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인에 대한 비판적 표현의 정당행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