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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대박이라더니… 20억 투자금의 진실
대법원 2019도5374
20억 투자 사기, 그리고 고소 취하를 위한 문서 위조
건강기능식품 '스피루리나'를 생산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는 한 법무법인에 접근했어요. 그는 유명 홈쇼핑 채널과 방송 판매 계약이 사실상 확정되었고, 생산비용 20억 원만 투자해주면 단기간에 원금을 상환하고 수익금의 50%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이 말을 믿은 법무법인은 2014년 7월, 20억 원을 투자했어요.
검찰은 대표이사가 실제로는 홈쇼핑 방송 계약이 확정되지 않았고, 투자금 대부분을 제품 생산이 아닌 회사 채무 변제나 급여 지급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면서도 피해자를 속여 20억 원을 편취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투자금 반환을 독촉받자 다른 회사 명의의 '채권양도승낙서' 2장을 위조하여 마치 변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꾸며 제출한 혐의도 제기했어요.
대표이사는 홈쇼핑 계약이 완료되었다고 말한 적이 없으며, 계약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투자금 역시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제품 생산 비용으로 모두 사용되었으므로 피해자를 속일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채권양도승낙서 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대표이사로부터 인감 사용에 대한 승인을 받았으므로 권한 없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대표이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4년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해자 측 증언과 투자 계약서 내용을 볼 때, 대표이사가 홈쇼핑 계약이 확정된 것처럼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투자금이 제품 생산 업체로 송금된 직후 상당 금액이 다시 대표이사의 회사로 이체된 점을 들어, 처음부터 투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 한 의도가 있었다고 보았어요. 채권양도승낙서 역시 해당 회사 대표들이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조가 명백하다고 판단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고, 징역 4년 형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투자 유치 과정에서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허위로 부풀려 말하는 것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보여줘요. 법원은 홈쇼핑 계약이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었음에도 '사실상 확정'되었다고 말한 것을 투자 결정에 중요한 사실을 속인 행위로 판단했어요. 또한, 투자금을 약속된 용도와 다르게 사용할 의도가 처음부터 있었다면 이 역시 사기죄의 편취 범의를 인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어요. 문서 위조죄는 명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낙 없이 문서를 작성하면 성립하며,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문서 작성 권한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아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투자 유치 과정에서의 기망행위 및 문서 위조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