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어기고 2억 환불, 직원의 배임죄 인정 | 로톡

횡령/배임

기업법무

규정 어기고 2억 환불, 직원의 배임죄 인정

대법원 2016도162

상고기각

협력사 직원이라도 회사의 신뢰를 저버린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

사건 개요

한 전자회사의 서비스센터 직원 여러 명이 휴대폰 교환·환불 업무를 담당하면서 회사 규정을 위반한 사건이 발생했어요. 이들은 고객의 실명의자 확인, 서류 진위 여부 확인 등 필수 절차를 생략한 채 무단으로 교환 및 환불을 진행했는데요. 이로 인해 한 직원은 약 2억 1천만 원, 다른 직원은 약 1억 2천만 원 등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혔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직원들이 회사의 '휴대폰 교환환불 업무기준'을 준수해야 할 업무상 임무를 위배했다고 보았어요. 이들은 실명의자 확인, 분실 신고 여부 조회, 서류 진위 확인 등의 절차를 고의로 누락했는데요. 이러한 행위로 환불 신청자들에게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회사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가했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 중 한 명은 자신은 피해 회사의 직원이 아닌 협력사 소속 팀장이므로, 피해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업무상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항변했는데요. 또한, 설령 사무처리자 지위가 인정되더라도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지 않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치려는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업무상 배임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집행유예가 포함된 징역형과 벌금형 등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는데요. 법원은 피고인이 협력사 직원이라도 실질적으로 회사의 신뢰를 바탕으로 교환·환불 업무를 처리했으므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불법 대출업자와 100회 이상 연락하고 경찰 조사를 받은 후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등을 근거로 배임의 고의가 명백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적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최종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회사 규정을 어기고 업무를 처리한 적 있다.
  • 협력사 소속이지만 원청 회사의 중요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다.
  • 업무상 편의나 지인의 부탁으로 정해진 절차를 생략한 적 있다.
  • 나의 업무 처리로 인해 회사가 재산상 손해를 입은 상황이다.
  • 직접적인 이익을 얻지 않았더라도 제3자에게 이익을 준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상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