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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술 취한 여성과 모텔행, 법원은 준강간으로 판단했다

대법원 2019도653,2019보도3(병합)

상고기각

성관계는 합의, 심신상실 아니었다는 피고인의 항변

사건 개요

피고인은 클럽에서 술에 취한 20대 여성을 만나 모텔로 데려갔어요.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할 수 없는 상태의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고, 피해자의 소지품을 훔쳐 신용카드를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또한, 여러 차례에 걸쳐 다른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여러 범죄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준강간 혐의가 핵심이었어요. 이외에도 피해자의 소지품을 훔친 절도, 훔친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여러 여성을 상대로 한 불법 촬영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준강간, 절도, 사기 등 주요 혐의를 부인했어요. 피해자와의 성관계는 합의에 의한 것이었고,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해자의 신용카드는 사용 허락을 받았으며, 다른 소지품들도 훔친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준강간, 절도, 사기, 불법 촬영 등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모텔 CCTV 영상,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 등을 근거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술에 취해 기억이 없는 상대방과 성관계를 한 적 있다.
  • 상대방이 동의했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강간으로 고소당한 상황이다.
  • 성관계 당시 상대방의 반응이 거의 없거나 무의식적인 움직임만 보인 적 있다.
  • 성관계 장면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한 적 있다.
  • 성관계 후 상대방의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가거나 사용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준강간죄에서의 항거불능 상태 판단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