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카이로프랙틱 의사, 한국에선 무면허 의료인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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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카이로프랙틱 의사, 한국에선 무면허 의료인

대법원 2017도1018

상고기각

척추 교정 시술과 의료 광고, 법원의 유죄 판단 근거

사건 개요

척추재활센터를 운영하는 피고인은 의사 면허 없이 손님들에게 카이로프랙틱 시술을 하고 돈을 받았어요. 또한, 자신을 '카이로프랙틱 닥터' 등으로 소개하며 홈페이지와 센터 입구에 '골반변위', '척추측만', '디스크 재활운동' 등을 전문과목으로 광고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고,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에 관한 광고를 했다며 두 가지 혐의로 기소했어요. 이는 각각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과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에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의료행위가 아닌 단순 안마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 조항이 위헌이며, 자신의 행위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항변했어요. 광고에 대해서는 카이로프랙틱의 효능을 설명했을 뿐 의료광고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신체에 상당한 물리적 충격을 가하는 것으로,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명백한 의료행위라고 판단했어요. 또한 'Dr.', '전문과목', '디스크 재활'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근거로 위헌 주장도 배척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의료인 면허 없이 마사지, 지압, 척추 교정 등 신체에 물리력을 가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한 적 있다.
  • 인터넷, 간판 등에 ‘치료’, ‘교정’, ‘재활’과 같은 의료 용어를 사용하여 광고한 적 있다.
  • 스스로를 ‘박사(Dr.)’, ‘원장’ 등으로 칭하며 전문 의료인인 것처럼 소개한 적 있다.
  • 해외에서 취득한 관련 자격이나 학위를 근거로 시술 행위를 하고 있다.
  • 나의 행위가 보건위생상 위험이 없다고 생각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무면허 의료행위 및 의료광고의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