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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형사일반/기타범죄
"H요" 한 마디에 성매매 알선 유죄 판결
대법원 2017도12002
성매매 사실 몰랐다고 주장한 모텔 직원의 항변과 법원의 판단
서울 강남의 한 모텔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고인은 2015년 7월 7일 밤 11시경, 인근 유흥주점 여종업원 3명과 남자 손님 3명에게 객실 3개를 제공했어요. 이들은 속칭 '2차'로 불리는 성매매를 할 목적이었으며, 피고인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18만 원을 받고 장소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유흥주점 종업원과 손님들이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의 일환으로 이들에게 성교 행위를 할 장소를 제공했다고 판단했어요. 이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은 손님들이 성매매를 하러 왔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성매매가 있었다고 해도 자신은 업주가 아닌 종업원에 불과하므로, ‘영업으로’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벌금 100만 원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며 유죄를 인정했어요.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은 유흥주점 여종업원의 일관된 진술을 신뢰했어요. 특히 해당 유흥주점에서 2차를 나올 경우, 모텔 카운터에 주점 이름의 초성을 따 "H요"라고 말하고 방을 배정받았다는 진술이 결정적이었어요. 또한, 여러 객실 요금을 한 번에 결제했음에도 모텔 장부에는 입실 시간을 분 단위로 쪼개 허위로 기재한 점 등도 유죄의 근거가 되었어요. 법원은 종업원의 행위라도 영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면 ‘영업으로’ 한 행위가 맞다고 판단하여 모든 상고를 기각했어요.
이 사건은 성매매 장소 제공에 있어 ‘영업성’이 인정되는 범위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담고 있어요. 법원은 숙박업소의 업주가 아니더라도, 종업원이 자신의 업무 범위 내에서 반복적으로 성매매 장소를 제공했다면 ‘영업으로’ 알선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또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관련자들의 일관된 진술이나 조작된 장부 기록과 같은 정황 증거만으로도 범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어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더라도 객관적 증거와 신빙성 있는 진술이 있다면 유죄가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성매매 장소 제공의 '영업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