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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완치" 차가버섯 후기, 법원은 과대광고로 판단했다

대법원 2016도18207

상고기각

6번의 벌금에도 계속된 허위 광고의 최종 결말

사건 개요

차가버섯 수입·판매업체 대표인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차가버섯 추출 분말을 판매했어요. 그는 2015년 4월부터 약 6개월간 제품 구매자나 샘플 신청자에게 체험수기 책자를 함께 배송했는데요. 이 책자에는 뇌종양, 각종 암, 아토피 환자 등이 차가버섯을 먹고 완치되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일반 식품인 차가버섯 분말에 대해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체험수기를 이용해 광고했다는 것이에요. 이는 식품을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범행 기간이 명확하지 않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수사관이 소비자를 가장해 샘플을 신청하고 증거를 확보한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항변했고요. 체험수기 책자 발송은 직원의 실수였으며,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했으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너무 무거운 처벌이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과거 6차례나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을 지적했죠.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어요.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어요. 범죄 기간은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특정되었고, 수사관의 행위는 범죄 의사가 없는 사람을 유인한 함정수사가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또한 반복된 범행에 비추어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보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식품이나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질병 치료 후기나 체험담을 광고에 사용한 적 있다.
  • 의약품이 아닌 제품을 암, 아토피 등 특정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한 상황이다.
  • 직원의 실수로 허위·과대 광고물이 발송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수사기관이 손님으로 위장하여 증거를 수집한 것을 두고 함정수사라고 주장하고 싶다.
  • 동일한 위반 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허위·과대 광고의 성립 요건과 함정수사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