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총회 결의 없는 계약, 법원은 무효로 봤다 | 로톡

건축/부동산 일반

계약일반/매매

조합원 총회 결의 없는 계약, 법원은 무효로 봤다

대법원 2017다242782

상고기각

지역주택조합의 거액 업무대행계약, 총회 의결 누락의 치명적 결과

사건 개요

한 지역주택조합의 전신인 추진위원회는 아파트 신축 사업을 위해 한 업무대행사와 약 86억 원 규모의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했어요. 이후 조합이 설립되자 업무대행사는 용역비 약 36억 원을 청구했고, 조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어요. 업무대행사는 이 지급명령을 근거로 조합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했고, 이에 조합은 계약 자체가 무효라며 강제집행을 막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조합 측은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이 예산으로 정해진 것 외에 조합원들에게 큰 부담을 주는 계약이라고 주장했어요. 조합 규약과 주택법에 따르면 이런 계약은 반드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그런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총회 의결 없이 체결된 계약은 무효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용역비 청구와 강제집행은 부당하다고 맞섰어요.

피고의 입장

업무대행사 측은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에서 '기존 사업추진에 대한 추인' 안건이 통과되었다고 반박했어요. 이 추인 결의를 통해 추진위원회가 체결했던 업무대행계약을 조합이 그대로 승계하기로 한 것이므로, 사실상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친 것과 같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계약은 유효하며, 용역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든 법원은 조합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이 계약이 조합원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주는 계약으로, 조합 규약에 따라 반드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창립총회에서 포괄적으로 '기 사업추진을 추인'한 것만으로는, 막대한 비용이 드는 이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어요. 특히 업무대행사는 조합 업무를 전문적으로 대행하는 회사로서 이러한 총회 의결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어요. 결국 법원은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이 업무대행계약은 무효이며, 무효인 계약에 근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지역주택조합 또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조합원인 적 있다.
  • 조합 대표가 조합원 총회 결의 없이 거액의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다.
  • 조합 규약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은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명시되어 있다.
  • 총회에서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비용, 조건 등)을 설명받지 못한 채 포괄적인 안건만 통과된 적 있다.
  • 해당 계약으로 인해 조합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들어올 위험에 처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조합원 총회 의결 없는 계약의 효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