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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빌려준 돈, 법원은 상법 이자율을 적용했다

대법원 2018다239349

원고일부승

개인이 회사에 돈 빌려줬을 때 지연손해금 이자율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

사건 개요

원고는 전기공사업 등을 하는 피고 회사에 수년에 걸쳐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었어요. 그중 7,000만 원은 1년 뒤 원금과 수익금을 합쳐 1억 4,0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했는데, 이 돈의 성격이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 다툼이 생겼어요. 또한, 다른 여러 대여금에 대해서도 원금과 이자 지급 문제로 소송이 제기된 사건이에요.

원고의 입장

피고에게 7,000만 원을 주면서 1년 뒤 원금과 수익금을 포함해 총 1억 4,0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했으니, 약속한 돈을 모두 지급해야 해요. 그 외에도 여러 차례 사업 자금을 빌려주었는데, 이 대여금들과 약정한 이자도 함께 갚아야 해요. 이자 약정이 없던 대여금이라도 피고는 상인(회사)이므로 상법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7,000만 원에 대한 수익금 약속은 한 적이 없고, 설령 약속했더라도 투자에 대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니 줄 수 없어요. 만약 이를 이자로 본다면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과도한 이율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일부 대여금은 상사채권으로 이미 소멸시효 5년이 지나 갚을 의무가 없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7,000만 원 약정은 투자계약이 아닌 이자부 소비대차(대여) 계약으로 보았어요. '수익금'은 사실상 이자에 해당하며, 당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인 연 40%를 넘지 않아 유효하다고 판단했어요. 다른 대여금 중 일부는 증거가 부족해 인정하지 않았고, 이자 약정이 없는 경우 민법상 연 5%의 이율을 적용했어요.

2심 법원도 1심과 비슷하게 판단했지만, 7,000만 원 약정에 대한 최고이자율을 연 30%로 다르게 적용했어요. 또한 원고가 상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자 약정이 없는 채권에 대해 상법이 아닌 민법상 법정이율(연 5%)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보았어요.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 일부를 파기했어요. 피고가 상인(회사)으로서 영업을 위해 돈을 빌린 행위는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당사자 중 한쪽만 상인이어도 상법이 적용된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이자 약정이 없는 채권의 지연손해금은 민법이 아닌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어요. 또한, 1심에서 인정한 금액에 대해 2심이 이율을 더 낮게 판단한 것은 항소인에게 불리한 변경이라 위법하다고 지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개인 자격으로 주식회사에 돈을 빌려준 적이 있다.
  • 돈을 빌려주면서 구체적인 이자율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았다.
  •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아 지연손해금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 빌려준 돈의 성격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다툼이 있다.
  • 상대방이 상인(예: 회사)이고, 영업을 위해 돈을 빌려간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상사법정이율 적용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