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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노동/인사
산재 처리 후 보험사가 준 위자료, 공단 구상금에서 공제된다
대법원 2016다210184
업무 중 교통사고, 근로복지공단 구상권과 보험사 위자료 지급의 관계
회사 동료들과 함께 회사 차량으로 이동하던 근로자 두 명은 타이어 파손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이 사고로 한 명은 척추 압박골절, 다른 한 명은 손가락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죠.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두 근로자에게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 등 보험급여를 지급했어요.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법에 따라 피해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 한도 내에서, 근로자의 가해자 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즉, 사고 차량의 책임보험을 인수한 보험사는 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를 구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어요.
보험사는 여러 이유를 들어 지급할 구상금이 줄어야 한다고 맞섰어요. 먼저, 피해 근로자들이 단순히 차에 동승했으므로 안전운전을 촉구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공단이 구상권을 행사하기 전 자신들이 피해 근로자에게 장해위자료 등 손해배상 명목으로 돈을 지급했으니, 그 금액만큼은 공단에 지급할 구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항변했어요.
1심과 2심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호의동승이라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한 순간 손해배상청구권을 이미 넘겨받았으므로, 그 이후에 보험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돈을 지급했더라도 구상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보험사가 공단에 약 2,069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죠.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보험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돈 중 '장해위자료'의 성격에 주목했어요. 산재보험급여에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인 위자료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공단은 위자료 청구권까지 대신 행사할 수는 없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보험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위자료 123만여 원은 공단이 청구한 구상금과 성격이 다른 별개의 손해배상이므로, 보험사가 지급할 총 책임보험금 한도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지급액을 다시 산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근로복지공단이 행사하는 구상권의 범위에 관한 것이에요. 산재보험법에 따라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발생한 재해에 대해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급여액 한도 내에서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때 대위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은 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손해에 한정돼요. 위자료는 산재보험급여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별개의 정신적 손해이므로, 공단이 위자료 청구권까지 대위할 수는 없어요. 따라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위자료를 지급했다면, 이는 유효한 변제로서 공단에 지급할 구상금과는 별도로 인정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산재보험급여와 별개인 위자료의 공제 가능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