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지연 후 완공, 계약 해제는 불가능합니다 | 로톡

건축/부동산 일반

계약일반/매매

입주 지연 후 완공, 계약 해제는 불가능합니다

대법원 2018다265904

상고기각

약정 해제권이 발생했어도 이행이 완료되면 행사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

사건 개요

주택 분양 사업자는 수분양자들과 분양 계약을 체결했어요. 계약서에는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입주가 지연되면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어요. 사업자는 약속된 준공예정일을 훨씬 넘겨 공사를 마쳤고, 수분양자들은 공사가 완료되어 입주 안내를 받은 후에야 계약 해제를 통보했어요.

원고의 입장

수분양자들은 분양 사업자가 입주예정일을 3개월 이상 지키지 못해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어요. 계약서에 명시된 약정해제권이 발생했으므로 계약 해제는 정당하다고 했어요. 이에 따라 이미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의 반환, 그리고 총 분양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 지급을 요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분양 사업자는 수분양자들이 계약 해제를 통보하기 전에 이미 주택을 완공하여 입주 안내까지 마쳤다고 반박했어요. 채무불이행 상태가 해소되었으므로 수분양자들의 약정해제권은 소멸되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이미 준공이 완료된 상태에서 계약 전체를 해제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수분양자들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계약서 조항에 따라 약정해제권이 발생했고, 이를 행사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과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입주 지연으로 수분양자들에게 약정해제권이 발생한 것은 맞다고 보았어요. 그러나 수분양자들이 해제권을 행사하기 전에 사업자가 주택을 완공하여 입주 가능한 상태를 제공했다면, 해제권은 소멸한다고 판단했어요. 즉, 사업자의 이행 완료로 계약 해제가 불가능해졌다고 본 것이에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부동산 분양 계약서에 입주 지연 시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 상황이다.
  • 시행사가 약속한 입주예정일보다 3개월 이상 공사를 지연한 적 있다.
  • 공사가 완료되고 입주하라는 통보를 받은 후에 계약 해제를 통보한 적 있다.
  • 계약 해제권이 발생하기 전에, "앞으로 늦어지면 해제하겠다"는 식의 조건부 해제 통보를 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약정해제권 발생 후 이행제공 전 해제권 행사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