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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 건 정보공개청구, 법원은 권리남용으로 봤다
광주고등법원 (전주) 2015누238
알 권리 보장과 권리남용의 경계, 법원의 최종 판단
교도소에 수감 중인 청구인이 한 검찰청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어요. 전년도에 해당 검찰청이 처리한 정보공개청구 중 '공개' 또는 '부분공개'로 결정된 통지서 전부를 개인정보만 빼고 달라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검찰청은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며 정보공개를 거부했고, 이에 청구인은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공공기관이 가진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처음부터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 우려는 없다고 했죠. 설령 비공개 정보가 섞여 있더라도, 법에 따라 공개 가능한 부분만이라도 분리해서 공개해야 하는데 전부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맞섰어요.
검찰청은 청구인이 요구한 정보에 개인과 관련된 사항이 대부분이라 공개 시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크다고 반박했어요. 또한 청구인이 아무런 이익 없이 전국의 여러 검찰청을 상대로 동시다발적인 정보공개청구를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죠. 이는 오로지 공무원을 괴롭히고 행정력을 낭비시키려는 목적이므로, 정보공개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청구인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분은 공개가 가능하고, 청구 목적이 오로지 공무원을 괴롭히기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죠.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청구인이 수백 회에 걸쳐 정보공개청구와 소송을 반복했고, 승소 시 받는 변호사 보수를 변호사와 나누기로 한 정황 등을 볼 때, 정보 취득이 아닌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이 명백하다고 보았어요. 이는 권리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결국 파기환송심을 맡은 고등법원은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이 소송 자체가 부당한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제기된 '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각하했어요.
이 사건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정보공개청구권이라도 무제한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정보공개법은 청구 목적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지만, 권리 행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야 해요. 실제 정보를 얻을 의사 없이 오로지 공공기관을 괴롭히거나, 소송을 통해 부당한 금전적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정보공개 제도를 이용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해요. 법원은 이러한 권리남용이 명백할 경우 정보공개청구를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보공개청구권의 권리남용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